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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식약청 ‘낙하산 인사 전횡’ 여전

2004년 이후 퇴직자 75명 중 38명…공직자윤리법 사문화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4급 이상 퇴직자 2명 중 1명은 보건의약관련 협회로 소위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복지부 및 식약청 4급 이상 공직자 103명 중 대학병원 등으로 이직한 의료인력 28명을 제외한 퇴직자 75명 중 38명이 보건의약관련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퇴직 후 이직한 고위간부 38명의 재취업 현황은 유형별로 의약관련 협회 11명,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7명,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 6명, 건가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5명, 정부출연기관 2명, 기타 보건의료단체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복지부가 감독권을 매개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퇴직공직자를 내려 보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으로 재취업 제한’ 규정이 사문화된 데 대해 *복지부의 준법의지가 미약한데다 *행정자치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법의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처의 준법 여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조차 퇴임 후 자기 식구의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퇴직 당시 근무한 행정부처에서 심사하는 취업제한 여부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토록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자시이 재임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은 대정부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