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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10년간 흉부외과 조정개시율 80%대 도달

백종헌 의원,“조정개시율 낮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대상으로 특성 고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 받도록 관련 법률 개정 검토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에 따르면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이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80%대에 도달했고,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대구, 울산,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정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최근 10년간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35.7%애서 2024년 8월 기준 100%로 개선되었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과 같이 필수과로 분류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8.3%에서 2024년 82.4%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또한 70%대 조정개시율로 개선되었으며, 이비인후과도 9.1%에서 54.8%로 증가하였으나 피부과(51.5%)와 함께 2024년 8월 기준 가장 낮은 조정개시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성형외과는 50%에서 46%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40%대 조정개시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외에 한의과는 같은 기간 44.4%에서 71.9%로 개선되었고 2024년 8월 기준 약제과와 핵의학과도 조정개시율이 100%로 달했다. 

이어서 의료기관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2012년 25%에서 2024년 8월 기준 80.7%로 개선되었고,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29.9%에서 68%, 병원은 49.5%에서 67.2% 의원이 40%에서 57.1%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의원급은 지난 10년간 평균 49%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조정개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의원급에서 진료하는 특성이 있는 진료과목의 경우 조정개시율이 40~50%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과병원은 2013년 37.5%에서 2024년 8월 기준 63.2%로 조정개시율이 개선되었다. 2023년 처음 기록된 정신병원을 비롯해서 약국은 2024년 8월 기준 100% 조정개시율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누적 성립금액 및 평균성립금액에 따르면 성립총액은 2012년 약 12억 원에서 2023년 107억 원으로 9배 가깝게 증가했으며, 평균성립금액은 같은 기간 약 710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51%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신청 건수에 따르면 대구, 울산, 전남에서 의료분쟁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대구는 2019년 96건에서 2023년 109건으로, 울산은 41건에서 42건으로, 전남은 58건에서 64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세종은 2023년 7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13건으로 86%, 전북은 같은 기간 42건에서 47건으로 12% 의료분쟁 신청이 증가하고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과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조정개시율이 개선되었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및 의원급은 아직 40%대로 저조하여 우려가 된다”면서“현행법상 14일이 지나면 조정 신청이 각하하게 되므로 조정개시율이 낮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