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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정신의료기관 책임 가중 개정안들에 반대”

반드시 필요한 신체적 제한 행위 제때 적용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절차 및 책임을 가중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1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된 의협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제한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무조건 우선 적용하느라 반드시 필요하였던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제때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각종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한 행위에 앞서서 다른 의료행위를 반드시 먼저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게 된다면 현재 의료붕괴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적용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등이 함께 마련돼야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의협은 실태 보고 의무 규정 신설의 부적절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의협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체적 제한 행위와 관련된 실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행정부담 증가로 인해 원활한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미 의료인은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이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진료기록부 내용을 요청해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할 때 시행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증상의 발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정신 질환의 특성상 매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우선 신체적 제한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신체적 제한 행위 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