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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임 회장 소송비 사적 유용? 전혀 문제 없다”

前회장 사퇴로 당선인 시절부터 협회 대표로 활동…
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 결의 “절차 문제 없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당선인 시절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소된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적 유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의협이 밝혔다.

의협은 관련 내용(한방 첩약 급여화 대응 관련)이 일반 회원도 법률구조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며,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예산 집행을 결의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5일 ‘임현택 회장 한방 첩약 급여화 대응 관련’이란 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논란을 반박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초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의협 회장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임 회장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라는 점을 근거로 한약 급여화 사업 추진에 이 비서관의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라나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저지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셀프 의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의협은 “한방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으로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시기 역시 당시 의협 회장의 공석 상태에서 당선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명예훼손성 문구가 포함된 입장문은 당시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내용의 주체가 대한의사협회인만큼 당선인이 의협 입장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임기는 5월 1일 시작되며, 4월 29일 인수위원회 보도자료는 제42대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는 협회 前 회장의 사퇴로 인하여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대외적으로 협회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서도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당시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산집행은 7월 29일 임원 및 국장회의를 거쳐 7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