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최근 장동익 의협회장에 대해 고소가 제기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5일 가진 긴급회의에서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사태를 내부적으로 봉합하는 취지에서 임동권 전 대전협회장 등 8명이 장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소아과개명문제, 전공의 대표들과의 회동문제와 회비 집행문제 등으로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백척간두에선 백년의협을 지키기 위해 고소인들은 고소를 즉각 철회하고 빠른 시일안에 대의원회가 내리는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단은 “의협 감사단이 내부의 이견과 갈등으로 합의된 감사보고서를 도출하는데 많은 진통을 겪었으며 일부 감사단이 의협의 공식기구에 정식보고도 되기 전에 공표하고 일부 회원들이 회장을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대외적으로 의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대은 시도의사회장단 간사(제주의사회장)는 “의료계 사태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회장단의 입장”이라며 “내부적인 봉합차원에서 대의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성명이 장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단은 장 회장과 상관없다”고 잘라 말하고 “수차례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불신임이 되든 아니든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장단은 성명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의 의사면허취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면허증이 수거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