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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美측 16개 조항, 포지티브제 무시한 제안”

왕상한 교수 “미국 신약 상당 수가 ‘me too drug’”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한미 의약품 관련 별도 회의에 미국측이 제기한 16가지 협의 사항에 대한 수용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학과)는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측이 제기한 16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왕 교수는 “*혁신적 신약과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 접근성 강화 원칙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 요구 부분”이라며 “이는 미국 식약청이 승인한 신약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의 약을 부분적으로 바꾼 이른 바 유사약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제약회사가 말하는 신약의 의미 자체부터 재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약가 결정 방식과 관련해 국내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한 제도를 입안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또 “가격협상 실패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 등재 부분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관련 권한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등재 품목을 보호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고, 효력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 받지 않고 바로 보험 적용을 받게 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서도 왕 교수는 “전문의약품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할 수 있게 하면 일반인들이 전문의약품을 선택해서 의사들에게 직접 그 처방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보험등재 및 약가에 대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요구했다”며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양측은 이미 합의를 했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왕 교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 논리가 다소 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올 1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은 이 제도의 시행을 인정한 상태지만 미국측이 내놓은 16가지 요구사항을 보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론 협상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하게 될 것이고 이를 모르지 않는 미국에서 16가지 사항 모두를 관철시키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미국이 요구한 16가지 사항을 면면히 검토해 수용 가능한 것과 수용 불가능한 것의 분류를 정확히 설정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