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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기관이 간병인 관리·감독 개정안 반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국가지원책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병은 의료기관과 별개로 운영되는 고용형태로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 전가가 우려되고, 행정·비용 부담 증가 및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간병은 의료행위와 별개로 환자의 질병과 관련 없는 생활의 도움을 위한 행위이며, 현재 간병인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인력이 아닌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환자-간병인력’간 사적고용 관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적고용 관계에 대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간병인의 관리의무까지 떠안게 될 시 ‘의료기관-간병인’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간병인 관리 소홀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 및 체계마련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 및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에서 정한 표준지침에 따라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경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실행과정에서 의료현장 일선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병비는 월평균 370만원 수준이며, 현재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책 개편을 포함해 지자체 관련 재정투입 등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끝으로 의협은 “간병 정책과 제도 마련이 다각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 간병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병인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법제화 해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방향 보다는, 현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국가적인 시책에 대한 재정지원책 확보를 통해 간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