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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외자사 특허권 방어 ‘고도화-다양화’

침해소송·가처분 신청 기본…불공정 무역행위 제소도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 특허권 방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내사와 외자사간의 특허 분쟁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
 
웨이드로특허법률사무소 노재철 대표변리사는 “과거 외자사의 특허권 방어 사례를 보면 침해소송 또는 가처분신청을 취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 반면 최근에는 국내사의 제품 허가 신청 중에도 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리사는 또 “최근 젬시타빈 특허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사들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신청까지 들어가는 등 특허분쟁 양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 변리사는 성공적인 제네릭 의약품 접근을 위해선 오리지날 의약품의 ‘무효’ 및 ‘비 침해 의약’ 중 하나를 타깃으로 정해 사전에 철저한 특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변리사는 또 외자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시 소송당사자인 국내 제약사들이 협력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