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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 대한 합의와 큰그림부터 그려야” ②

의사면허기구 등도 필요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하며, 단편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과 주최·주관하는 의료개혁 심포지엄이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5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의사가 바라는 의료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에 대한 국가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안 교수는 “200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법을 통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했는데, 보건의료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의도를 갖고 최상위 계획을 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여러 관련 법·제도와 장기 계획 및 하부 구조들이 서로 아구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4~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여러 조사·계획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전체적인 그림조차 없는 것을 꼬집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토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보건의료를 원하는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할 때에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도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안 교수는 일본에서는 녹취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을 한국 사람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놓을 정도로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문성을 존중해 예산·법적 지원하는 것에 그치거나 의료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처럼 고위 공무원이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의장 등에 앉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뤄진 의료계와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도 대부분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로 이뤄진 것들이므로 이런 것부터 고쳐야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안 교수는 정부의 초점이 저수가와 신속한 의료에 맞춰져 있어 오랫동안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해도 묵살돼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단계에 와 버린 것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료주의와 전문주의가 협력이 아닌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정 실태와 관련해 쓴소리를 남겼다.

더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한 위원회 등이 하나씩 생겨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유의미한 성과가 없으며, 단기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를 개혁하려는 것은 ‘욕심’이라고 일갈했다.

의료인력 조정·관리에 대해서도 안 교수는 “의료인력의 구성·분포와 각각의 역량·직무 범위 등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나라처럼 각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로 뭉뚱그리고 있는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의료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면허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교수는 일본·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중심이 되는 면허기구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면허기구 등은 정부와 갈등 관계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유지·운영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의료 윤리에 위배되는 거를 의료 책무에 근거해서 면허기구 체재를 갖추고,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을 위원으로 해서 의사들의 불법·과잉진료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