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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의원 운영위 불신임 임총추진 “위법”

장 회장, 대의원 임총찬반 서명에 공정성·객관성 문제제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장 불신임 안’에 대한 임총개최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묻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의협 집행부가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감사보고서와 불신임안에 대한 임총개최 찬반을 묻는 서명용지를 대의원의장이나 운영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
 
이에 따라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서명용지를 중앙대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상태다.  
 
특히 이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의장이나 운영위원회 명의로 ‘불신임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명용지가 발송되는 것 자체가 간접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영위원회나 의장의 이름으로 대의원들에게 회장 불신임 안 임총개최에 대해 서명하라는 것은 간접적인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의협 고문변호사가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회장은 ‘회장 불신임 안’에 대한 임총개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의협 집행부측에서 임총개최 추진 과정을 문제삼은 데 대해 대의원회측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은 “의장이 불신임 임총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제삼는 것은 꼬투리를 잡는 것 밖에 안된다”며 “이는 절차상 임총은 다 무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의협 집행부가 제기한 문제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데에 일리도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사실만을 보내도록 하고, 의장으로서도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