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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닥플, 언중위에 동아일보 ‘10억 손배’ 요구

29일 검찰송치 별도 판결…합의 안되면 민사소송

법정싸움까지 불거진 닥터플라자에 대한 동아일보의 일명 ‘관음사’ 보도가 결국 명예훼손 소송과 더불어 10억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오는 2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커뮤니티 ‘닥터플라자’는 오늘(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동아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닥플은 동아일보가 7월 27일자 기사에서 ‘닥터플라자라는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고 보도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서도 ‘안모씨가 닥터플라자 사이트에 음란물 카페를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닥플은 그동안 음란성이 있는 카페는 존재한 적도 없고 2년전 한 회원이 만들었다 현재는 폐쇄된 카페도 음란물 카페가 아니고 안모씨가 개설한 카페도 아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인 만큼 동아일보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다.
 
이번 언중위에 조정을 요청한 것은 명예훼손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언중위가 향후 제시하는 합의안을 동아일보가 따르지 않을 경우 닥플은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닥플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왜 제대로 정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경찰 조사결과가 검찰에 송치되면 1차적으로 형사상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니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명예훼손 소송과는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양식을 각각 따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언중위에서 공정하게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아일보가 이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