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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파스광고가 쏘아올린 표절 이슈…제약업계 새 법적공방 예고

케펜텍측 “광고 카피했다” vs 아렉스측 “케펜텍이 먼저 차용했다”

최근 파스제품 광고표절을 주제로 하는 또다른 법적공방이 제약업계에 예고됐다.

14일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자사가 제작해 2021년부터 사용해온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최근 신신제약이 공개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비슷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및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에 따르면 케펜텍 광고는 ‘통증엔 Tech 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광고모델이 첨단 테크놀러지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으로 구성됐다. 

회사측은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역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신신제약은 “오히려 케펜텍 광고가 2020년 공개된 아렉스 광고를 따라했다”며 “당사가 지난 6일 수신한 내용증을 토대로, 광고 대행사인 엠엘라이언스가 애드리치와 직접 소통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공론화시킨 점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먼저 엠얼라이언스는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는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고,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또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장소가 노출되는 시간은 약 4초 남짓인데다, 광고의 전체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감안하면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해당장소 소유주로부터 장소를 임대한 사용자가 촬영 후 장소 독점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애드리치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광고 제작기법이다. 엠얼라이언스는 올해 공개한 광고가 이미 2020년 제작된 신신파스 아레스 광고의 프레젠터 형식, 3D스크린 활용 연출, 톤앤매너 등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펜텍 광고는 2021년 공개된 광고가 그 이전 버전인 2017년 광고와 연출기법, 톤앤매너 등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밝히며, 2020년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과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2020년 아렉스 광고에서 “온도의 차이가 만드는 효과의 차이”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2021년 케펜텍 광고에서 “테크의 차이가 파스의 차이”라는 멘트가 나왔다는 점을 짚으며 “ㅇㅇ의 차이가 ㅇㅇ의 차이”라는 반복적인 단어배치 및 동일한 문장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시점상 케펜텍 광고가 아렉스의 광고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엠얼라이언스는 “소비자에게 오인을 주고, 공정경쟁 저해, 브랜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당사의 노력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고주인 신신제약 역시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광고를 중단하거나 해당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법적공방이 예고됐거나 법적공방을 진행중인 제약사는 제일헬스사이언스-신신제약뿐만이 아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정부기관 또는 타 제약사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디톡스는 식약처를 비롯해 휴젤, 식약처 등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올해 중 소송이 만료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의 판매중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2023년 1심에서 승소했으며 휴젤과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건으로 미국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세포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나 품목허가 이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기에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런가하면 광동제약은 서초세무서와 13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법인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3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2015년 비만치료제 도입을 위해 미국 오렉시젠테라퓨틱스 아일랜드법인과 약 93억원 규모의 판매배급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됐다. 광동제약은 한국-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미과세로 판단,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반면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조약을 토대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고 분석함에 따라 이에 부당함을 느낀 회사측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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