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산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및 원스톱회원고충처리센터가 2개월도 채 못된 기간에 회원들이 접수한 73건 고충사안을 100%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장동익 회장 취임 직후에는 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회원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들 고충처리센터에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은 ‘보험분야’가 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료분쟁’이 25건, ‘법률자문’ 7건, ‘기타’ 6건, ‘회원건의’ 3건, ‘의무분야’ 1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의협은 “보험분야의 경우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대처방안 및 주의사항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으며, *산재보험 현지조사 관련 진행사항 및 대처요령 *진료비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및 대처방안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청구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및 분납요청 방법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을 구한 경우 거래 제약사의 신약 시판 조사후 비용수수의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설명하고 자율경쟁 규약 등을 보내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 분야에서는 상해진단서 발행 방법을 설명하고 '진단서작성지침' 책자를 발송하기도 했으며,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의학적 과실과 무관한 치료 결과를 놓고 항의하는 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는 등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철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의료분쟁이나 무분별한 실사 또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수용하기 위한 실질적 기구로써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