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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비 내역 공개’ 소득세법 개정안 ‘충격’

5개 의료단체장 “환자정보 유출 우려” 공동 탄원

의협이 올해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급여,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5일 성명을 통해 “환자 진료정보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환자의 사전동의와 자료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국세청 및 관계당국이 져야 한다”며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강조하고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에 하나 특정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일체의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경우, 제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라며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국세청은 의협의 이같은 우려 및 진료정보의 제공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거론될 초기부터 진료정보 집중기관이라 자청해 온 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려 하고 있다”며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불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병협·치의협·한의협 등 4개 의료단체장들은 공동탄원서를 작성하고, 6일 국세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