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부의 정치적 의대 증원 방침을 옹호한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의정연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들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고,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의료수요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보사연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24.1.21보도)”, “의협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7.9% 상승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24.1.22)” 등의 기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해,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진료비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학술적 이론인 유인수요가설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잘못된 가설에 근거해서 추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수요가설이란 보건경제학의 대표적 모형으로 의료시장, 수요, 공급, 가격, 수요량의 변화간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일반재화의 수요자는 보통 자신이 구매하는 재화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요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는 일반재화와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작용해 수요자인 환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기 어려워 합리적인 수요를 하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인 의사가 수요자인 환자에게 조언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형으로 경제학에서는 ‘세의 법칙(Say’ law)’으로도 잘 알려진 이론이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보사연은 지난 의사 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오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던 적이 있었다”며 “금번 동아일보에서 인용한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천 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앞서 변호사 수와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에서도 ‘유인수요가설’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보사연 측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비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원은 보도 이후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2일자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며 “마치 보사연의 내부 연구자료 보도에도 불구하고 거듭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정한 보도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