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공세와 같은 기전의 약물인 타쎄바 등장으로 이레사가 처지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이레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리기전이 동일하면서 임상효과가 증명된 타쎄바가 등재, 이레사를 완전히 대체 가능하게 돼 이레사는 혁신적인 신약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음”을 밝히면서 이레사의 혁신성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건세 등 시민단체는 2006 NCCN 가이드라인에서 타쎄바를 비소세포성폐암의 유일한 3차 요법치료제이자 유일한 2차 요법 경구치료제로 권장하고 있지만 이레사는 3차 요법치료제로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2006 NCCN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됐다고 2006 NCCN 가이드라인 자료를 제시했다.
또 이레사의 경우 생존이익을 입증하기 위한 다국적 3상 임상시험에 실패함으로써 미국,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에서 그 임상적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세 등 시민단체는 타쎄바와의 비교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타쎄바의 생명연장 효과는 이레사보다 2배 이상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레사의 생존기간 및 질병진행까지의 시간은 위약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며 이레사의 혁신성을 더 이상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건세는 현재 이레사와 약리기전이 동일하면서 임상효과가 증명된 타쎄바가 등재되어 이레사를 완전히 대체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레사는 혁신적인 신약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