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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일방적 확대발표에 분노…
시범사업 참여 거부 및 저지 행동 나설 것 검토

개원가가 오는 15일부터 초진도 가능하게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6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지하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의료계 인사들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된 의사는 연 평균 752.4명으로, 같은기간 40만명 중 56명에 불과한 일본과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은 44.6%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26.2%로 일본이 20% 가량 낮았다.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평균 기소율이 일본 대비 265배, 영국 대비 895배에 달한다. 즉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기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어 김 회장은 “진료는 비대면이지만 약은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코메디”라며 “진료는 비대면이 되고 복약지도는 대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선택분업을 시행하라”고 꼬집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강조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 만성질환·재진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감기나 복통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받아도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중증폐렴이나 수술이 필요한 외과질환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역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다가 급성기 증상에 대한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오진 의료사고의 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그는 “대개협과 각과 의사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범사업 확대 방안 폐기를 주장한다”며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의료계와의 논의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추진을 강행한다면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고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