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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과-한의원 협진 ‘동업·광고’ 가능할까

검사대행은 품위손상 행위…법적으로는 과대광고

P내과원장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 개원한 같은 또래의 K한의원 원장과 친해진 후 K원장으로부터 “서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만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하는 간단한 검사나 엑스선 촬영 등은 P원장에게 보낼 테니, 대신 P원장은 별다른 기질적 이상이 없는 신경성 환자나 우울증 환자 등을 자신의 한의원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한의원에서 개설한 침이나 뜸 치료를 P원장이 이용하고 또 K원장은 P원장의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서로 좋은 일이라는 요지였다.
 
대신 이로 인한 수입은 기여한 만큼 나누자는 것.
 
이에 따라 P원장과 K원장은 두 의원의 건물의 같은 층에 ‘양한방 협진 및 종합검진’ 표시를 붙이고 두사람의 사진과 진료과목을 붙여놓는 한편 전단지도 공동제작해 ‘양한방협진’을 한다고 소개했으며, 의원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이 사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의사윤리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에서 정당성 여부를 분석했다.
 
윤리위는 우선 윤리적 관점에서 “질병의 치료,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소요비용 등 모든 측면을 감안할 때 협진이 일방의 치료보다 환자에게 더 낫다는 확신,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였다는 근거를 두 원장이 제시할 수 있다면 윤리적 비난을 받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질적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개원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진단과 검사를 근거로 한 것인지, 가능한 한 다른 진단법을 다 동원했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윤리위는 “그렇지 않으면 실제 기질적 이상이 있는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K한의사의 요구에 따라 X선 촬영이나 실험실 검사결과를 보낼 때는 한의사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 준 것인지, 한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 자신이 시행한 검사 결과를 보낸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가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검사를 대신해줬다면 이는 의사의 전문직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되지만, 자신이 한 검사의 결과를 한의사에게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 보내줬다면 일반적인 환자 의뢰의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두 사람의 협력이 둘의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률적 측면에서는 ‘양한방 협진’이라는 광고의 정당성에서 볼 때 과대광고에 대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 사례는 독립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각각 구입해 비치한 관계로 각자 개별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해 공동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동일 광고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 란을 만들고 ‘양·한방 종합검진’ 등의 문구와 각종 진료내용을 기재한 것은 과대광고”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로 하여금 두개의 의료기관 중 어느 한곳에만 가면 마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 분야별 전문의들이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각종 질병에 관해 종합적인 검사와 진료가 행해지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내과의사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아래 한방과 양방의 종합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과대광고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