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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약, 도매상 운영 위장직영약국 척결키로

도협에 자율정화 촉구, 미진시 유통일원화 정책 폐지 촉구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허대여 약국 근절 방안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도매협회가 주장하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의약품도매상들의 기업형 위장직영약국을 최우선 근절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약국위원회에 민생회무전략팀과 홍보이사, 기획이사를 포함해 대책팀을 확대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동 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신고포상제 도입의 적극적 검토 및 검찰청 기획 수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상 약국의 명단 제공 및 특별점검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차적으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의 강력한 자율 정화 대책을 촉구키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의약품유통일원화 등 도매협회의 주요 현안과 연계키로 했다.

도매상 직영약국에 대한 강력한 척결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수많은 도매상 위장직영약국이 개설되어 “웬만한 도매상치고 병원 앞 문전약국 한 두 개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 라는 소리를 악성 소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공공연한 일이 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매상의 불법 면허대여 약국 난립의 원인으로 종합병원에서의 다양한 거래 라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도매 유통일원화 제도의 부작용 중 하나로 판단하고 유통일원화 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