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3일자 모 경제지의 ‘한미, FTA 의약품 이의신청기구 설치 합의’라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1, 22일 양일간 있었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의약품 이의신청기구’ 합의사항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 시사집중’ 프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담당 국장이 독립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이번 싱가포르 협상을 통해 의미만을 파악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미측은 우리측의 연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을 인정키로 하고 양국간의 협의가 재개됐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며, 3차 미국 시애틀 협상 등 향후 과정에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입장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