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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 2매발행 위반 자격정지 “어불성설”

의협, 강화군 보건소 법적용에 반발…복지부 공문 발송

의협은 최근 강화군 보건소가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명시한 공문 발송과 관련, ‘공공기관의 의료법 남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행정착오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8월 11일 강화군 보건소는 ‘처방전 발급 철저’라는 제하의 공문에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근거 법규로 ‘처방전 2매 발행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의무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며, “보건소가 단순히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명백한 행정착오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보건소의 월권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의협은 “보건소의 경우 관내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국민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상명하달식의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 실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상호 공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