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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인하-약가재조정이 “치명적 난제”

대우증권 “정책리스크 판단척도는 단연 약가인하”

막연하게 한미 FTA나 선별목록제(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금물이며, 정책리스크 초점을 ‘얼마나 약가가 인하될 것인가?”에 맞추어야 한다는 색다른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약제비 억제정책이 대부분 의약품 공급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임 연구원은 “한미 FTA 협상이나 선별목록제 모두 의약품 수요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제약업계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선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의약품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색다른 견해를 밝혔다.
 
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나 PLS 도입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약가재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상으로 의약품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오리지날의약품 위치가 유리해지겠지만 제네릭 제품 또한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임 연구원은 PLS가 시행돼 보험급여 품목수가 축소될 경우 의사의 처방약은 바뀌어도 처방량은 줄지 않아 약품수요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제품의 등록시 과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등재되겠지만, 기존 제품의 급여제외 과정에서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저가약의 자진취하 확대로 인해 일부 품목의 경우 오히려 고가약 처방으로 옮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은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급증한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대형제약사의 경우 여전히 오리지날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편을 감안할 때, 대형제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인하가 제약사의 수익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약가재조정 제도의 경우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발매 첫해 처방량이 예상보다 30% 이상 초과할 때, 그리고 이듬해부터 전년의 60%를 초과할 때 약가를 재조정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