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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없는 ETC 판매 “분업 재평가 해야”

의협, 국회 차원 재평가·정부의 강력한 단속 촉구

의협이 최근 전문의약품이 처방전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보도를 인용, 국회차원에서 의약분업을 재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7일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 6년이 지났음에도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청난 정책비용을 지불하고 강제 도입한 의약분업제도의 가장 큰 정책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15일 SBS 8시뉴스 “기동취재 전문의약품 선심쓰듯 불법판매” 제하의 방송 보도에서 서울 시내 대형 약국에서 약사들이 고혈압 치료제와 위궤양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환자의 편의를 봐 준다며 처방전 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 방영한 바 있다.
 
의협은 또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마당에 의약분업의 본질을 망각하는 약사의 불법 행위가 횡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약사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애초부터 유명무실한 정부의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2005년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그 실적 또한 거의 없고 유명무실화된지 오래”라며 “의약분업 불법행위 관련 이슈화 될 때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일환으로, 국민편의를 위장한 행정적 온정주의 일환으로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약사의 불법진료조제는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고, 약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진료조제의 처벌 수위를 의료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약사의 불법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의협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