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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민원 폭주…진료비 18.2% 환불조치

2006년 상반기 MRI 진료비 관련 민원 건 처리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 상반기 MRI 진료비 관련 민원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지난 2월 22일 MRI 관련 보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6년 상반기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 총 민원 건(5977건)의 49.5%에 해당하는 295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 4월MRI 관련 처리방안을 마련,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2789건에 대하여 심의 결정을 완료했다.  
 
심의 결정이 완료된2789건에 대한 분석결과 *급여대상으로 심의되어 환불 조치토록 한 건이 18.2%(508건) *정당 비급여로 판단된 건이 36.1%(1,008건) *심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취하한 건이 41.3%(1,15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MRI 비용은 종합병원 이상은 71만원, 병원급 이하는 36만 4000원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MRI 진료비가 34만6000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돼 환불된 건은 종합병원 이상은 13.9%에 불과한 반면 병원급 이하는 43.1%에서 환불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적용착오가 높았으며, 건당 환불금액은 종합병원급 40만 7000원, 병원급 이하 28만 5000원으로 나타나 MRI 진료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건당 환불금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RI 민원 다발생 상병은 두통 및 현기․어지럼증, 뇌경색증, 벨마비, 추간판장애 등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대상으로 심의되어 환불 결정된 사례는 *현기 및 어지러움증, 척추 뇌저동맥 증후군으로 MRI 검사를 한 경우, 추골기저동맥 부위의 일시적 허혈발작의 가능성(진단명) 하에 검사하였고 신경학적 소견도 기록되어 있어 보험급여 적용 *호흡곤란증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CT 및 조직검사 결과 폐암(adeno carcinoma)으로 확인되어 암의 정확한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를 한 경우 보험급여로 적용되었다. 
 
또한, 정당하게 비급여로 적용시킨 사례는 *불안장애 의증과 두통, 손발 저림의 증상이 있어 MRI 검사를 하였으나 신경학적 검사 및 선행검사 없이 MRI를 1차적으로 촬영하여 비급여 결정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MRI 검사를 하였으나 진료기록상 복시, 실조증 등 중추신경계질환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이 촬영하여 비급여 결정되었다. 
 
심평원은 MRI 검사급여기준에 대한 개선 검토와 동시에 이러한 일시적 다발생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급여제도나 기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미리 홍보 안내문 배포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