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보건소장 임명시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임명할 것을 해당 관청에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홍천군 보건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사면허증 소지자인 의사가 우선 임명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강원도지사, 홍천군수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임명토록 지역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홍천군 보건소장 역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는 바로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적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소장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임명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잘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홍천군 보건소장에도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