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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카드결재 최소금액 ‘5000원’ 적정

의협 “수수료 높아 소액결제 부담”…稅政에 공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병원 진료시 최소 5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요청했다.
 
의협은 24일 전달한 공문에서 거래내역을 투명화하고 과세자료를 노출시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재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3000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고, 가맹점 수수료도 2.5~2.7%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불황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완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동일한 최소 결재금액인 5000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의료기관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된다”며 결재금액의 상향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