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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종병원, 업무 정상화 위해 고소고발 취하

“25일 업무복귀…정상화 저해행동 시 강력 제재

181일간의 기나긴 파업사태를 해소한 세종병원 노사 양측이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통해 잃어버린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를 되찾고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병원 노사 양측은 지난 24일 최종합의를 통해 2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병원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업무에 전념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나날이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에서 우리가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력해야 할 일은 조속히 업무를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장기간의 파업기간 동안 업무방해, 불법침입 및 점거 등 노조의 수 많은 불법 행위들로 인해 병원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업무정상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상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규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런 저해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병원은 노조의 업무 복귀 일에 맞춰 보안요원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는 업무 복귀 후 4개월간의 병원업무 정상화에 협력하면 최대한 선처하며 현재 파업으로 인한 해고 대상자 4명은 정직 6월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또한 장기파업과 노사간의 갈등과 관련해 노사 상호간 기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처분신청과 그 이의 신청들은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멸된 생휴수당에 대해 전 직원에게 건강수당 또는 체력단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8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며 조출 및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은 50%로 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양측은 “병원은 노조를 병원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노조는 병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존중해 노사 모두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