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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길고 길었던 간호법 이슈, 본회의 표결 결말일까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1년 가까이 보건의료계를 뒤덮었던 간호법 이슈가 이번 주 결판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계에 따르면 13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69석 다수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등에도 재차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


의료 직역 단체간 갈등은 최고조다. 양측은 대규모 집회를 열며 통과 촉구와 법안 폐기를 외치고 있다. 간호계는 연일 국회 앞 등에 집결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개정안 통과시 공동총파업을 논의키로 했다.


결말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끝은 아니다. 명확히 나뉜 보건의료계 간 중재안이 마련될지도 의문이며, 마련된다고 해도 야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도 미지수다.


설령 개정안이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위법령 개정으로 다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끌 가능성이 높다. 공동총파업 논의도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본회의는 간호법 이슈 1부의 끝이자 2부 시작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