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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홈페이지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 신설

홈페이지에서 즉시 작성 접수 가능, 기존 서면신청보다 간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진료비 환불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해 접수에 1~3일정도 소요됐다”고 전하고 “신청방법을 개선,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즉시 작성·접수 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관련 통장사본 등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