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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수신경조절술’ 8월부터 보험급여 인정

조혈모세포이식술, 투명·불투명 드레싱류 등은 변경

[파일첨부]오는 8월부터 천수신경조절술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습윤 드레싱은 수포성 표피박리증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술은 신경아세포종의 경우 1차, 2차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했을 때와 다발성골수종의 경우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했을 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선(안) 의견조회’를 고시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천수신경조절술의 경우 6개월 이상 실 치료기간의 보존적 요법으로도 효과가 없는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박성 요실금과 빈뇨, 비폐쇄성 요폐 증상이 있을 때 실시하는 시험적 거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의 증상호전이 있는 경우 실시한 영구 자극기 설치술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시험적 거치술 전·후에 각각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와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첨부해야만 하며 이 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
 
한편, 2회 연속으로 실시한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은 1,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한 신경아세포종과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치료재료의 경우 불투명, 투명 드레싱류의 인정기준이 변경됐는데 심한 화상 및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습윤드레싱은 수포성 표피박리증까지 확대돼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기관은 14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개정고시안(행위)
             개정고시안(치료재료)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