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정책의 전문적·정책적 판단 지원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규 제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은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 소유자 ▲시·도지사협의체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질병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맡는다.
임명직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이다.
위원회 간사는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으로 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질병청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대리 수행할 수 있다.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와 민간위원 신규 위촉·재임명·재위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규정에 맞는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질병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또한, 위촉위원은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규정에 맞는 서식의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해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임 의사 표명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 등에 대해 질병청장이 위원에 대해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질병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해 최종 확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우려되는 등 긴급히 예방·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해 회의를 통괄한다.
또한,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해 위원회 회의에 갈음해 위원별로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하며,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외에도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해 출석할 수 있으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도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해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기타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아울러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 보고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더불어 간사는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했거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월 6~16일 기간 동안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