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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된 의사 연평균 752.4명

국내 다른 전문 직종·외국 의사들보다 높아…
의정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한 기소 자제 필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전체 전문 직종의 7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의 요인이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있을 수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이 같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가 없어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 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 검사 기소 및 형사재판을 받은 건수 및 유죄율이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국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을 검증했다. 나아가 의료과실의 유형과 발생 빈도가 높은 진료과목, 의료과오 소송물 가액 및 의료분쟁조정 신청금액과 성립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전공의들의 기피 진료과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형사 고소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민사상 의료과오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각국의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과실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절차 체계 개선, 둘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의 반의사불벌죄 특례 조항의 개정이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를 제시했다.


제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제2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前審的) 기능을 부여하여 의료분쟁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명되었다면 행정청 보고 및 심사 후 형사고소와 행정제재로 규율한다.  제3단계는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전 고소가 진행된 경우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신청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경찰 조사부터 재판 및 재판 외 분쟁 해결)와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우 소장은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해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정부, 언론, 학계 등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