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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 94품목-치료재료 94품목 ‘보험급여’

약 485품목-치료재료 1품목은 삭제…7월 1일부터 적용

[파일첨부] 항전간제인 토파즈정(대원제약), 해열진통소염제인 나프록센나트륨주(바이넥스) 등 94품목이 7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또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은 변경됐으며 전신마취제 타게민주(한국프라임제약) 등은 급여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약재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번에 비급여로 신설되는 약제들은 글리아델웨이퍼(바이오프로파마슈티칼코리아), 미녹시딜액5%(동성제약) 등 17개 항목이다.
 
반면 락타시드액(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약제비급여 목록표 중 변경이 됐으며 네오마겐(경남제약), 벤테롤정(극동제약) 등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한편 치료재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흡수성 합성사인 POLYSORB(제조사 UNITED STATES SURGICAL CORP) 등이 새로 급여가 인정됐으며 배액관 고정용판인 MULTIFIX L(UNIMEDICS) 등은 비급여로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삭제된 품목들은 올해 말까지는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파일첨부] 고시개정내용(약제)
  고시개정내용(치료재료)
  변경대비표(치료재료)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