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영화배우 장동건 소속사, 유나이티드 제소

피소측 “전속사와 계약체결 후 사용했다”

영화배우 장동건 소속사는 초상권침해를 들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제소했다.
 
영화배우 장동건의 소속사 엠스타즈는 지난 16일 '장동건이 출연한 MBC TV 드라마 <의가형제>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베트남 TV광고로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엠스타즈는 소장에서 1997년 방영된 MBC 드라마 ‘의가형제’에서 의사역을 맡은 장동건의  장면을 편집해 TV 상품광고로 활용한 것은 불법 광고행위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제약은 당시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서와 위임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99년 4월 당시 장동건의 소속사인 JR엔터테인먼트와 <의가형제>장면의 사용과 관련, 1년간 베트남에서 TV광고를 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실제로는 99년 9월까지 6개월간 TV에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 기간 이후 TV광고를 더 이상 방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장동건의 현 소속사인 엠스타즈가 99년 당시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장씨 측에서 내용 증명이나 전화문의 등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나이티드는 지난 1999년 베트남 진출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장동건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바 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