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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실손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에 반경제적·불합리한 법안”

지난달 25일 정무위에 협회 의견 제출…
“민간보험회사 업무를 심평원이 왜?” 불만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대표 발의한 실손청구간소화법안을 두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34)’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결국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다”며 “사실상 민간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