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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은 암적인 존재, 근절해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결정액 2.5조원, 징수율 4.7% 불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됐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것이므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개설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비용은 약 2조 5000억원이나 되며, 징수는 4.7%인 1183억원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다”면서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000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