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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 ‘D-3’

의견 8만건 육박…의협·간협 주도 찬반 시위 계속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종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18시 기준 복지부 홈페이지 찬반 의견이 8만건에 육박했고, 의료계와 간호계 단체는 복지부 청사 앞 찬반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의협 “개정안은 면허체계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


7일부터 9일까지 1인시위에 참여한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협 회무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우려스러워 3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강하게 외쳤다.


2일과 8일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8일에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이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청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8일과 9일에 거쳐 1인시위에 참여해 의협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8일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9일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청주시의사회 회장)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개정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정석기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는 “진단(아동분야)이나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전문간호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과 김만수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는 개정안”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간협 “의협에 전문간호사 역할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 즉각 철회 요구”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간호계의 1인 시위에는 첫 주자로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고, 신경림 회장과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도 함께 동참한데 이어 간협 산하단체인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산업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와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의 참여와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9일에는 충청남도간호사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간호사회는 지난 3일부터 7일째 계속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전문간호사 역할을 무시하는 의협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규탄했다.


이날 충남간호사회는 “복지부가 ‘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한 법 개정안 내용 중‘진료에 필요한 업무’만을 인용해 마치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 가능한 진료 관련 행위로 ‘진료 보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간호사들에게 단독 진료를 할 수 있게 바꾼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