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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동석 “수가협상 구조 전면 개편 필요”

수가가 원가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SGR은 무의미

올해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현행 수가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정수가를 위한 재원 마련과 협상구조 전면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19권 2호에 실린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대책’을 통해 수가협상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현 수가계약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SGR 모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밴드를 모르는 깜깜이 협상, 결렬 시 패널티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SGR 모형의 결과에 의존해 수가인상의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기 힘들다”며 “유형별 인상의 순위를 정하는 SGR 모형은 계륵과 같은 것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어 획기적이고 공정한 협상의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SGR 모형은 산출결과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용 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라 환산지수 값의 격차 문제, 목표 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현상 발생 등 논란이 많은 상황으로, 모형 개발 국가인 미국은 2014년 실제 계약 시 적용의 한계 등의 문제로 SGR 모형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밴드를 모르는 깜깜이 협상이라는 것”이라며 “밴드를 모르기 때문에 눈치작전을 할 수밖에 없고, 계약 기간 만료일인 5월 31일을 넘겨서 6월 1일 아침까지 버티면서 다른 유형이 체결되고 남은 밴드를 찾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하이에나의 심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공단은 패널티가 없지만 공급자는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하면서 공단 측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타협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은근한 압박을 받게 된다.


김 회장은 “협상에 임하는 두 상대 중 결렬이 되는 경우 공급자에게만 페널티가 있다면 어찌 공평한 협상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협상의 한 축인 공단에도 협상 결렬시 추가 페널티가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현행 수가협상방법은 불공정한 협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우선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현재 누적 적립금인 약 17조원의 일부를 활용해야 한다. 건보재정이 흑자가 되면 보장성 강화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 적립해야 한다고 하고, 적자가 나면 의료기관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 유지하고 수가협상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미수금 25조원도 정부와 국회가 특별 입법을 통해 집행·처리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상 구조의 전면 개편도 중요한 과제이다.


김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편해 반드시 당사자인 의료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단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의료 수가가 행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진료비 통제 목적의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SGR 모형을 비롯한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