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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리수술로 실추된 의사 명예 되찾을 것

23일 상임이사회, 자율정화 특위 및 신고센터 구성‧운영 의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로 땅바닥에 떨어진 의사 명예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실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자율정화특위는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구축 등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협은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특위 구성은 이의 일환으로, 세부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다.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협회가 운영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별개로 16개 시도의사회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운영=협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한다.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한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시도별 10인 이내의 자율적 위원 구성으로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