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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청구간소화법 폐지해” 의약단체 뭉쳤다

21일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자율적 개선책 마련 촉구

실손청구간소화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계 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5건 발의돼 있다.


이날 보건의약단체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에 전가해,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실현돼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기에 실손청구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관련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해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끝으로 단체들은 실손청구간소화 관련 요구사항으로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과제부터 논의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참여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