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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과실 형사처벌, 중과실 행위로 제한해야”

의료분쟁 조정 성립시 형사소추 현재보다 제한 필요

의료분쟁조정 시 피해자 측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규 부연구위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의료정책포럼 의사 면허체계와 의료행위’에 발제자로 참석해 의료과실 형사처벌의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의료과오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의료과실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이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과실에 기해 환자의 사망이 발생한 사례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 영국, 독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처벌을 자제하는 방안으로 의료분쟁 중재·조정이 성립한 경우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과실에 기해 환자의 사망이 초래된 경우 영국은 중과실치사죄를 통해 중과실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과 우리나라는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독일과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단순 의료과실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세 국가에서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모든 범죄성립요건의 충족을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달리 의료과오라고 할지라도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분야의 경우 일반적 인과관계 등이 확정될 수 없는 사항이 많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중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이 입증될 수 있다”며 “의사의 과실에 기한 환자사망 초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경과실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에서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절차를 주목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목적은 ‘의료과오를 포함한 의료사고에서 소송외적 분쟁해결’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해 소송외적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피해자 측이 진정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민사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의료과실 사건을 형사화하는 사례’를 줄이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익도 고려하고, 의사의 경우 의료과실 사건이 형사화돼 의사가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가 민·형사 통합적인 조정제도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동법률상의 조정은 임의적 전치주의인데, 고의범죄가 아닌 한 기소유예를 할 만한 의료과실 사건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동법상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기타 의료과실 사건의 경우(중과실 포함) 임의적 전치주의로 하되 피해자 자발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라면 가해자 측이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