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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과실 금고형 의료인 자격정지 개정안 반대

의료행위 특수성 몰각, 방어진료 조장할 것 우려
직업 차별 행위, 의료인-환자 신뢰 훼손 등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2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전문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일반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듯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몰각했다”며 “특히 중증 필수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방어적 진료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방어적 진료행태가 만연될 우려가 있어 중증 의료영역의 경우 특히 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교통사고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순 실수 영역에 까지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의사의 최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치료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전문영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게다가 개별적인 죄질이나 정황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인 행정처분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타 면허직종과 비교해 볼 때, 과실을 이유로 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은 직업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해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업의 수행을 막는다고 한다면 고난이도 수술 및 응급 상황 등 환자의 위급한 생명을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과실의 책임부담을 가중시켜 만일의 사고로 인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어 종국에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입법이 될 것”이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를 당한 의료인의 정보를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진료 중이거나 진료 예정인 환자측이 의료인에 대한 처분 등의 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게 된다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그 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중인 환자가 의료인의 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열람한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과거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법을 적용한다면 현재 신뢰를 가지고 진료중인 의사 및 환자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외에도 동네별 진료영역이 형성돼 있고, 학부모별 커뮤니티가 활발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진료의사의 행정처분 정보를 열람해 이를 유포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진료불만으로 인한 악의적인 내용과 결합, 치명적인 내용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 누군가에 의해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측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