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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류 지정, 복잡한 절차로 중독자 양산

인터넷 통해 유통 약물중독자 양산…현실 반영못해

최근들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규 환각물질들이 유통되고 있으나 마약류 지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늑장 처리되는 제도 때문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마약류 중독자를 양산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마약류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조정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2002년 이후 6차례 열었으나 신속한 마약류 지정등 제도개선 논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신규 마약류 등록 절차는 신고된 마약류에 대한 자료 수집·검토 작업이 끝난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약사제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식약청은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어 중앙약심에서 결정된 마약류를 복지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복지부가 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마약류 지정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마약류 지정이 지연되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약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되어 약물 중독자를 양산한 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져야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케타민’의 경우 국내에서도 2004년 인터넷 거래를 통한 폐해가 나타나 신규 마약류 지정절차가 진행 되었으나 뒤늦게 금년 2월 에야 법률 개정으로 신규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어 늑장 지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크라톰’(일명 ‘싸이티’)이라는 환각물질도 작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후  경찰청이 식약청에 신규 마약류 지정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도 지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늑장 처리되어 언제 지정될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신규 지정이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늦장 지연처리 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의 양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한편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 5,043명, 2002년 5,594명, 2003년 4,233명, 2004년 4,741명, 2005년 4,09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사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 마약사범이 감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