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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약국의 의약품 도매상 직영 방지법 또 발의

15일 서영석 의원, 주식·지분 보유 상한 50%→30%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특수관계인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기관 의약품 판매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7월에 이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5일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30%까지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만 소유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 개정안은 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는 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주식·지분 등을 아에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