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10개 품목의 보험급여 청구액은 30억원 규모로, ‘아렌드정70mg’(환인제약) 등 4품목 이외에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생동성 파문’의 중심에 놓인 10개 품목 가운데 ‘아렌드정70mg’ 등 7개 품목만이 보험등재 이후 30억원 정도가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일 등재된 ‘브론틴캡슐300mg’(하원제약), ‘세프디르캡슐’(삼천당제약)의 경우 청구액이 없었고, ‘카드린엑스엘서방정’(대우약품)은 미등재 품목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렌드정70mg’의 경우 보험 등재후 20억원 정도가 청구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을뿐 ‘카베론정25mg’ ‘플루겐정’이 2억원대로 알려져 피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10개 품목에 대해 25일 진료(조제)분 부터 복지부의 급여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의약단체에 긴급히 공문을 보내,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