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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MRI수가 ‘22~31만원’ 책정시사

의료계 산출원가와 ‘20만원’ 차이 나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의 보험수가가 22만~31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MRI의 적정보험가 산출에 대해 두 가지 안을 두고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검토 1안은 내용연수 5~7년을 적용하고 잔존가를 10%를 적용하여 △종합전문병원은 행위료 종별가산료 재료대등 포함 25만1417원(선택진료비 포함시 29만7190원)으로, △종합병원은 24만2263원(28만8035원), △병원 23만3108원(27만원8881원) △의원 22만3954원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또 내용연수 5~7년만을 적용한 2안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26만5132원(선택진료비 포함시 31만3542원) △종합병원 25만5450원(30만3860원) △병원 24만5768원(29만4178원) △의원 23만6086원으로 1안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갈렙 ABC가 지난해 12월 병원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MRI 가동율을 81% 로 가정한 원가는 종합전문병원 54만300원 종합병원은 35만2100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따라서 복지부가 고려 중인 안은 병협이 산출한 원가에 비해 많게는 20여 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병원들은 연간 2500억원 이상의 수입손실이 발생한다며 수가를 1% 올리는 것보다 MRI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병원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오전 심평원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MRI 수가 산정방안을 논의한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