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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대책 ‘온도차’

의료계 “고위험환자 차등수가” 요구
복지부 “의원급 비상벨 설치 지원”

2018년 故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올해 8월 故김제원 원장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중증정신질환자와 관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계는 고위험환자 차등수가, 진료환경 안전 유지를 위한 설비·인력·비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등 요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의원급 비상벨 설치 지원, 퇴원심사 도입 검토 등 다소 아쉬운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오후 2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지원체계를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찬영 새미래병원 원장은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적 지지 실패의 결과라며 입원 단계부처 입원 지속, 사후 관리까지 국가기구가 관장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영 원장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신 응급 체계가 거의 없다. 고위험 환자를 믿고 보낼 만한 곳도 보내는 과정도 여의치 않다”며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은 사회적 입원을 낳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재활 체계가 감당해야 할 환자를 턱 없이 낮은 정신보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고위험 정신 응급 환자와 사회적 입원 환자 간 진료 수가에 차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의 치료와 안전은 복지 이상이 필요하다”며 ▲법의학 정신건강서비스 : 범죄 위험이 높은 경우 보안병원, 교도소 협력 ▲정신 응급 기관 및 연계 체계 수립 ▲고위험 급성기 진료 수가의 차별화 ▲현장에서 경찰의 협력 ▲안전 요원 및 안전 예산, 설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 및 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방치가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백종우 이사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환경도 근본적으로는 좋은 치료와 자립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접근성 향상 ▲급성기 병상 확보 ▲초기집중치료 강화 ▲응급정신의료 강화 ▲외래/지역사회치료지원제도 ▲병원기반 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 ▲치료감호시설 강화 ▲당사자 및 가족활동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정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으로 가족들이 환자를 환자로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나 환자나 보호자가 여성 의료진을 쉽게 생각해 부적절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며 고충을 밝히기도 했다.


문 전임의는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벨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 ▲사법입원 및 외래 치료 명령 개선 ▲정신응급기관 및 연계체계 수립 ▲고위험 급성기 진료 수가의 차별화 ▲현장에서 경찰 및 119의 이송 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퇴원 후 상태 유지·관리 필요하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병식 부족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추후 악화 혹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서 사고발생없이 조속한 치료로 진입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험 급성기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재발방지, 복합 진단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수가의 차별화, 경찰·119의 인력 지원 및 의무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정신과 의원에 대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 경찰청 탄력순찰제도 의료기관 안내, 지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퇴원 심사 제도 도입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정익 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100병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정신과 의원의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했고, 정신질환의 악화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과장은 “지난번 대책에서 제외됐던 정신과 의원에 대해서도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적용은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 새로 개설되는 의원에 하고, 개설 의원에는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탄력순찰제도를 의료기관에 안내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복지부는 비상벨 설치와 탄력순찰제 신청에 대해 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입원의 필요성이 낮아 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했으나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퇴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치안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해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진료 중 안전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인과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