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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난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1078억

2019년 1~12월 진료분, 사용량 감소 306억·저가 구매 772억

심평원이 지난해 1~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산출한 처방·조제 장려금이 107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10차(2019년 1월∼6월 진료분)·11차(2019년 7월∼12월 진료분) 산출 결과에 따르면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306억원, 저가 구매 장려금은 7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유도 및 약품비 적정관리 위해 2014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고 있다.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기대약품비와 실제 약품비를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약품비 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한 기관에 대해 기관별 지급률인 10∼50%를 곱해 산출한다.


‘저가 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인 10∼30%를 곱한 금액이다.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있다.


10차 처방·조제 장려금은 6696기관에 521억원 산출됐으며,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5740기관에 142억원, 저가 구매 장려금은 1497기관에 378억원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2기관·223억원(42.8%), 종합병원 210기관·153억원(29.4%), 병원 703기관·39억원(7.5%), 의원 5715기관·105억원(20.2%), 약국 26기관·2000만원(0.04%)이다.


11차 처방·조제 장려금은 7612기관 557억원으로,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6636기관에 164억원, 저가 구매 장려금은 1517기관에 394억원이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기관·234억원(42.0%), 종합병원 217기관·159억원(28.5%), 병원 773기관·43억원(7.7%), 의원 6566기관·122억원(21.8%), 약국 14기관·1000만원(0.02%)으로 산출됐다.


심평원은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한 2020년 상반기(1∼6월) 진료분의 1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및 지급은 2021년 1월 말로 계획하고 있다”며 “기관별 상세한 산출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