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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교수 직위해제 요구

건약, 해당자 사법처리·사후관리 제도적 강화 촉구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약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당사자에 대해 직위해제와 함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생동성 시험 비용의 반환과 해당품목의 허가를 즉시 취소, 회수하도록 주장했다.
 
건약은 금년 3월까지 생동성시험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품목이 4천품목에 달해 전체 7,700여 전문약 가운데 50%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시험자료 조작사건으로 전체 생동성 품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특히 의료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건약은 성명서에서 시험자료 조작파문의 당사자가 모대학 교수로 알려져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울린데 대한 처벌은 매우 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생동성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가고 조작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은 당연 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특히 식약청이 생동성 시험 자료를 평가하는 의약품평가부의 인력을 확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