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내역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효율적인 현지확인 심사를 위해 심평원장이 진료수가 내역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4월 6일부터 27일 행정예고 기간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의협은 “현지확인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자료제출이나 진술확보 등에 있어 적법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진료수가의 심사와 관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도 “자동차보험은 사보험 성격으로 현재 심평원에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심평원장이 현지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확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공보험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의협에 의견서를 전한 바 있다.
한편 고시에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신설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자보 심사과정에서 심평원의 기능이 보다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평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됐다.
이밖에도 고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오류로 진료수가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해 반송하거나, 2일의 기간 내에 수정·보완할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